남원시 500억 빚 폭탄…시의회 "책임 자유롭지 않아, 깊이 사과"(종합)
"판결 엄중 인식…지연이자 최소화 위해 추경안 의결"
"공익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로 책임 소재·문제점 확인"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500억 원대 빚 폭탄을 떠안은 것과 관련, 시의회가 4일 공식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또 지연이자 등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경(520억 원 규모)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 최종 결정에 대한 의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판결 이행이 지연될 경우 시민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의회는 판결 이행을 더 미루면 추가적 지연이자 발생 등으로 시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이행 불가피성을 감안해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 차원의 검증과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투자 및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형식적 동의·절차를 넘어 실질적 위험 점검, 사전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심의·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주요 결정 과정에 대해 집행부는 판단의 근거와 추진 경과를 의회와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소송 추진, 상고 유지 결정 과정 등 판결 외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책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의장은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 결국 시민에게 얼마나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회를 대표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일대를 중심으로 모노레일 등 레저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 민간사업자 A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A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주단 측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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