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김관영 전북지사 "환영"

"건강한 지역 공동체 회복 위한 필수적 생존 인프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의 숙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제 (법사위)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지사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 이성윤·안호영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법사위원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이성윤 의원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어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사법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이 성과가 '사법에서의 전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전주가정법원은 단순 관공서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니다. 이혼·상속·소년 보호 등 아픈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유해 전북의 가정과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치유 시스템의 완성"이라면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생존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 정치권과의 원팀 공조를 통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확정 후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군산·정읍·남원 지원에도 가정법원의 전문성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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