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폭행 후 금품 훔친 건물 관리업체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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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강간 등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B 씨(30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1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당 세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업체로부터 점검 업무를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B 씨 거주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타고 이동한 차를 특정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금목걸이도 A 씨가 은닉한 장소에서 회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민원을 개인적으로 확인하러 갔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변경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