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0억 체불로 징역 2년 6개월…알트론 대표, 항소

검찰도 항소…노조 "법정 최고형 선고해 달라"

알트론 노조가 2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임금 체불 사태가 없도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1.28/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노동자들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알트론 대표가 다시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A 씨(60)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전날(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4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 지난 2024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알트론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며 "노동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유지하고, 재판부 역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