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첫 만남 여성 성폭행한 20대 '무죄→징역형'…결정적 이유는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징역 3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실형 선고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께 한 펜션 내 객실에서 처음 본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이뤄진 성관계'라는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성폭행당한 후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