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잠시 비운 새 알약 한 움큼 '꿀꺽'…50대 사기피의자 병원 이송

檢 호송 기다리던 중 '미상' 알약 복용한 뒤 복통 호소

부안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부안=뉴스1) 문채연 기자 =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신병 인계 과정에서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피의자 A 씨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배를 받아오던 인물이다. 그는 28일 오후 수배 내용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부안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 씨는 정읍경찰서로 이감됐다.

이후 A 씨는 정읍경찰서에서 검찰 호송을 기다리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을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을 이감 과정에서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A 씨를 구금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 신병 인계 절차를 중단하고 일단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