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향나무나 심어달라"…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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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산시 5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19년 군산시 발주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전기발전장치 제조업체 대표 B 씨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계약 체결 후 B 씨가 감사의 뜻을 표하자, 자기 집 마당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 씨는 200만 원짜리 향나무 1그루와 50만 원짜리 주목 등 나무 2그루를 구입해 A 씨에게 건넸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나무의 가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