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60대 업주 구속 기소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와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6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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