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법 모노레일 소송 상고 기각…재정적 피해 보전에 집중"

"전향적 판단 기대했으나 민투사업 폐해 바로잡지 못한 점 안타까워"
"3일, 불가피한 상고 결정 사유 및 각종 후속 대책 표명"

전북 남원시청 전경.(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종결된 가운데 남원시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 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개발(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긴 시간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원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 재정 피해를 보전하는 데 집중하겠다. 빠른 시일 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2월 3일 시청에서 상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각종 후속대책 등 구체적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505억 원(이자 포함)을 조속히 상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남원시가 추진한 광한루원 일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시는 지난 2017년(민선 7기) 광한루원 일대를 중심으로 모노레일 등 레저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 민간사업자 A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A 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주단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민간사업자 대출금을 보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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