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0명 임금 100억 체불' 알트론 대표 법정구속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노동자들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 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 지난 2024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 재산권은 물론 생존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 복구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구체적 미지급 임금 변제 계획도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알트론 노조는 "더 이상의 임금 체불 사태가 없도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낮과 밤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 넣은 헌신이 배신당했다"며 "수백명의 생계를 망치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 코스피 5000 시대의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나 자식들에게 학원을 끊으라고 하고,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임금 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임금 절도를 추방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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