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서 부모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30년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재판부,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한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 씨(69)와 어머니 C 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 D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와 C 씨는 사망했으며, D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로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살해 범죄는 반인륜적·패륜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나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상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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