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 "인간 존엄성 침해"…변호인 "진범은 큰아들" 무죄 주장
내달 11일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의붓아들(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숨진 아동 B 군이 큰아들 C 군(10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전제로, 설령 A 씨가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직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 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피해 아동은 반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왔고 그 정도와 기간 모두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모의 지위에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형 C 군의 단독 폭행에 따른 것으로,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이는 부검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자백은 C 군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그릇된 부성애에서 비롯된 허위 자백이다.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폭행을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일부 구호 조치 지연만으로 유기나 방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가 남은 가족과 떠나간 아이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당시에는 큰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큰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겨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 어떤 사죄와 보상으로도 속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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