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지선 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14억5900만원
전주시장 3억1700만원, 무주군수 1억1900만원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200만 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7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3억 1700만 원인 전주시장 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1900만 원인 무주군수 선거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46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5300만 원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년 10월 23일)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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