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4300㎏ '최고급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사장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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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무주군)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외부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수입산 삼겹살과 주물럭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영업을 위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총 431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 기간과 판매한 돼지고기양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발각 이후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