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훼손 책임"…민변 전북지부, '징역 23년' 한덕수 판결 환영
"향후 내란 재판도 동일한 법리·원칙 적용해 엄정 판단해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선택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지부는 "우리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 규범"이라며 "하지만 윤석열과 그 잔당은 독재 집권의 야욕으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장악해 독재 권력을 수립하려 한 행위가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향후 예정된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앞서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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