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면접질문 유출까지…잇단 비위에 전북경찰청 징계 절차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경찰이 폰지 사기 가담 등 각종 범죄행위로 법정에 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원금의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뒤 150억 원을 가로챈 폰지 사기 일당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 등의 범행으로 상당수 경찰관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조만간 A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다음 달 중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B 경위와 그의 배우자인 C 경위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B 경위 등은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지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 경위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의결이 보류됐던 C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징계위를 열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D 경위의 징계 소청 심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D 경위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전북청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청 심사를 보류할 계획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소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청심사위 요청에 따라 2심 종결 시까지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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