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무 가능…E-9 고용허가지역 공식 지정
도내 업체 94.6% "외국인 고용허가제 찬성"…67명 외국인력 수요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이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도는 그간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전북도관광협회는 지난해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중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혔다.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함)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 업체와 청소 등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신청 전 일주일 간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또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은 단순 인력난 해소를 넘어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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