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공무원 항소심서도 "체포 당시 위법"

뇌물 수수 등 혐의, 1심서 징역 1년…다음 재판 3월5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긴급체포 당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면서도 "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자술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체포를 정당화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긴급체포 요건을 사후적으로 맞춘 위법한 절차"라며 "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술서와 관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을 살펴보면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긴급성이 충족됐다"고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다음 기일을 늦춰 잡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북도는 최근 A 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