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가장한 초과근무 만연"…군산간호대 노동법 위반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진정 접수…"추가 내용 토대로 조사 중"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시민단체가 군산간호대의 노조 탄압과 노동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간호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총장 취임 후 노사 갈등이 격화했고,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부 군산지청에 군산간호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전북도의 지도점검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군산간호대는 2024년 3월 신임 총장 취임 후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주 52시간을 넘긴 초과근무를 '당직'으로 구분해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성과급·국가고시 수당·가족수당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학 내 취업 규칙이 삭제·교체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임채진 군산간호대 전 시설팀장은 "2024년 8월 상급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 받아 팔과 허리에 심한 장애를 입었으나, 학교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고 당일 내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팀장이라는 직급도 박탈돼 경비실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물론 상급자들에게도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2024년 8월 실제 노동 시간이 주 64~84시간까지 치솟았고, 주말에도 16~18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다"며 "근로자들은 '당직'으로 기재된 날에도 보일러·기숙사 배관 점검 등 일반 당직 근무와는 다른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는 (이러한 노동을) '당직'이라고 한다. 노동부 군산지청은 주52 시간 위반 임금 체불,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024년 진행된 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업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선상이 아닌 일반 당직근무로 판별돼 '불인정'으로 종결처리 됐다"며 "지난해 9월 추가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 중이며, 추가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간호대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퇴사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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