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밝혀진 교통사고'…동업자 들이받은 60대 "죄송하다"
항소심 선고 재판, 오는 2월 4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50대)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첫 공판에서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믿고 투자했던 피고인은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변론했다.
A 씨 역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고인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과거 고인과의 기억들이 눈에 아른거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유가족한테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B 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 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사고 당시 A 씨가 차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 씨의 범행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CCTV에는 B 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 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자신을 피해 차 밖으로 벗어난 B 씨를 곧바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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