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켜놓고 졸았다…고속도로서 11명 사상자 낸 30대 송치

경찰관·견인차 기사 숨져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습하던 경찰관 등 2명이 SUV에 치여 숨졌다.(전북 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11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 및 관계자들을 덮쳐 11명의 사상자(2명 사망)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고속도로에서 음주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운전기사 B 씨(30대),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A 씨 SUV가 현장을 덮쳤다.

후속 사고로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과 A 씨와 그의 가족 4명, 1차 사고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이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 중 이 기능에 의존할 경우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