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2월 말 첫 지급
신규거주자, 90일간 실거주 확인 필요
- 강교현 기자
(장수=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군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모집한다.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거주)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신규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기본서류 외에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첫 지급은 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되며,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됐었다.
이후 탈락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등에 나선 결과 충북 옥천군, 전남 곡성군과 함께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장수군에서는 총 368억 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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