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하다 경찰·견인기사 숨지게 한 30대 영장
- 문채연 기자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 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고창경찰서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교통사고는 음주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히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견인차량,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상태였다.
이후 A 씨의 SUV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쳤고, 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감(50대)과 견인차 기사 B 씨(30대)가 크게 다쳤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 A 씨와 그의 가족 4명, 앞서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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