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기준 완화…취약계층 이용 시간 확대 등 추진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올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6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이용 가정과 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강화 △돌보미 관리 체계 개선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월평균 7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먼저 올해 가장 달라지는 것은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영아 돌봄 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시간당 2000원) △유아 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돌보미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수당(5000원) 신설 △돌보미 건강검진비 인상(연 3만 원→연 5만 원) 등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에 한함)을 통해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 새해에는 이용자 부담 완화와 긴급 돌봄 강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