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승우 시의원 징계안 상정, 명백한 정치 탄압"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정의당 전북도당이 한승우 시의원(정의당)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 전주시의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공익적 문제를 제기한 한 시의원에게 시의회가 징계라는 칼을 휘둘렀다"면서 "이는 정당한 비판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징계안 상정은 정당성도, 정당화될 여지도 없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시민사회,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날 징계안 상정은 한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한 시의원은 당시 "의원들이 전주 경륜장 이전과 신축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기동 시의원과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상반기 의장으로 출마했고,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시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문제였다. 그럼에도 (한 시의원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륜장 신축이전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들 발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다른 시의원들과 함께 한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을 제출했다.
상정된 징계안에는 한 시의원이 △모욕 등 발언 금지 △회의규칙의 '회의장 질서 유지' △윤리실천규범의 '품위 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