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한승우 정의당 의원 징계안 상정…"모욕 금지 등 위반"

본회의 5분 발언서 이기동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 등 언급

전주시의회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 징계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안은 한 의원이 작년 12월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비난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한 의원은 당시 "의원들이 전주 경륜장 이전과 신축 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기동 시의원과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이 의원은 자신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상반기 의장으로 출마했고, 민주당 독점의 시의회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문제였다. 그럼에도 내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내가 경륜장 신축이전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들 발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이 △모욕 등 발언 금지 △회의규칙의 '회의장 질서 유지' △윤리실천규범의 '품위 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의원 징계는 향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