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중 신호위반 사고 낸 운전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운전자 패소
"업무 중 통상적 사고, 산재 해당" 원고 주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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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업무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내 중상을 입은 화물차 운전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신호위반에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약 약품을 운송하던 대형 화물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견인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자는 숨졌고, A 씨는 요추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는 A 씨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A 씨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고가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장소에 진입하기 전 상당히 먼거리에서부터 육안으로 신호가 적색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점 △설령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정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례와 같이 그 사고가 운전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