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도로가 '와르르' 레미콘 트럭 전도, 법원 "지자체가 보상"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 소송
"도로 관리 하자가 사고 원인"…4700만원 배상 명령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운행 중 갑작스러운 도로 붕괴로 레미콘 차 전도 사고를 겪은 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차 업체인 A 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3600만 원과 휴차 손해비 880만 원 등 약 4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이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사의 레미콘 차가 도로를 달리던 중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깨지고 무너지며 도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에 A 사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수리비와 미운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익산시는 "A 사 차가 자주 오가지 않는 농로로 진입해 주행했고, 도로 상태를 면밀하게 보지 않고 진입해 주행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운전자 과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농업용 도로로 집중호우 시 도로 하부 토사의 유실과 지반 침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구조였다"며 "사고 이전에도 동일 구간에 대해 토사 유실과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돼 통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별다른 통제나 경고 표시 등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고, 이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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