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한·중 어업협정 해상서 포획 사실 숨긴 중국어선 나포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A 호에서 다른 조건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A 호에서 다른 조건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한·중 어업협정 해상서 포획 사실을 숨긴 중국 어선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6톤급 중국어선 A 호(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29일 새벽 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아귀 등 잡어 약 23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어선은 입·출역 정보를 제출하고 일일 조업위치와 어획실적 보고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A 호가 어획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A 호는 29일 오후 5시께 담보금을 전액 납부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조업해야 한다"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11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4억2000만 원에 이른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