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영토전쟁' 새만금 관할권 놓고 갈라진 김제·군산·부안

[2025년 전북 10대 뉴스] ①새만금 동서도로·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 손들어줘

편집자주 ...<뉴스1 전북취재본부>는 올 한 해 전북을 달군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해 5일에 걸쳐 되짚어본다.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도./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수년간 끌어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대법원의 '새만금 분쟁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해상 아닌 하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적용해 모두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중분위는 지난 4월 심의를 통해 660만1669㎡에 달하는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 2권역 6.6㎢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새만금 동서도로(16.47㎞)의 관할권도 인정됐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의 도로로 지난 2020년 개통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을 두고 끝없는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이로써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만경6공구 방수제 등 핵심 기반시설의 관할권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새만금 지역 주도권 경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경계 조정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교두보를 사실상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새만금방조제(33.9㎞)가 준공되면서 관할권 분쟁은 본격화됐다.

당시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