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됐던 '미성년 성매매' 전북환경청 공무원 복직…공직사회 술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엄격한 배제 원칙 적용 해야"
환경부 해임 징계…소청심사로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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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음에도, 소청 심사를 통해 다시 출근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전날 공직사회에 복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환경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 씨의 복귀를 바라보는 일부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시 같은 부서에 복직해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만큼, 엄격한 배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A 씨가 복귀한 뒤 해당 부서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유예한 검찰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청 심사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의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해 "개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