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폐기물매립장 용량변경 무효소송 전북 패소…환경단체 "상고하라"
- 강교현 기자, 문재욱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문재욱 기자 = 전북 김제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전북도가 패소하자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폐기물반대시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환경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북도는 패소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상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A 폐기물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 업체는 매립 용량 6배 확대(18만 6000㎡→111만 6900㎡)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실시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도는 이를 불승인했다.
A 업체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적격성을 인정하며 원심을 뒤집고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단체는 "매립 용량을 6배 늘린다는 것은 해당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11년 동안 지속해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판단을 존중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하지만 전북도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인으로 대응을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2심 결과는 뒤바뀌었다"면서 "전북도는 2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간 소송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매립 용량 확대의 환경적 위험성과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즉각 상고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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