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다 2명 치어 부상입히고 도주한 60대 실형

재판부 "사고 인지 가능성 충분, 피해 회복 기회부여"…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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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기자전거를 탄 운전자 등 2명을 충격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1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 등 2명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 씨는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동승자 C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파손된 자전거 수리비로 102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A 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월을 시도하다 전기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차량 측면에서 확인되는 흠집 등에 비춰 피고인 차량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