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계약 관행 폐지' 정읍시…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근로계약 기간 조정…65명 퇴직금 보장 기대
"공공 부문이 고용·민생 책임 보다 적극 이행할 것"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관행'이란 명분으로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간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 비판을 받아 왔다.
시는 내년부터 체육·문화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숙련 인력의 지속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계약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용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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