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예산 삭감에 어양 로컬푸드직매장 폐점 위기

시 "계약 해지 사유 발생한 업체와 재계약 불가능"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익산시가 직매장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편성한 직영 운영 예산을 익산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계약 만료 후 매장 폐점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 운영 계약 종료 후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푸드플랜 기본 방향에 맞춰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직매장의 불법 운영 문제가 드러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조합이 직매장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해 조합 명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육코너 매입·매출 불일치, 재고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운영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협동조합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은 향후 일정 기간 공공 계약과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만료 이후 직매장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유일한 합법적 대안으로 최소한의 직영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불법 운영이 확인된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을 주장하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직역 운영 방침 철회와 협동조합의 쇄신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에는 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행정 절차상 불법 운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와의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한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운영이 확인된 업체와의 재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직매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가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운영을 가능하게 할 예산이 차단된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