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30일' 불복한 박용근 전북도의원 "처분 부당"
행정소송 첫 공판 개최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18일 박용근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은 '(도의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 앞에서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도의회의 징계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 보도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가 감경되지 않았다"며 "30일간의 출석 정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지역사회뿐 아니라 개인 의원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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