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가정폭력으로 사건" 남편 살해 아내에 징역 4년 '참작'
가정폭력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 목 졸라 살해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남편인 B 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였다"며 알렸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렸다"며 B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는 생각못했고, 이런 결과(사망)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상 만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고, 그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기에 고의를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십년 부부생활하며 알콜중독 행위로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여동생이나 가족이 피고인의 결혼 생활을 하소연하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우 가정 생활 내내 남편의 알콜중독, 가정폭력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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