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장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본격 추진…전북도 "긴밀 협력"
도-순창군-장수군, 시범사업 성공 추진 업무협약
도, 도비 30% 부담…내년도 추경예산 확보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장수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영일 순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사업비 중 도비 30%를 부담한다. 재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전북은 이번 공모에서 2개 군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면서 "순창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군민들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성공적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순창·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해 사업비는 855억 600만 원이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순창군은 486억 2000만 원, 장수군은 368억 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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