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 친구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폭행치사 등 혐의…재판부 "원심형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 B 씨(당시 33)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도망친 B 씨는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A 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며 재차 위협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지만, A 씨는 강제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며 피해자를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나가 폭이 약 20㎝에 불과한 창틀 위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A 씨가 창문을 B 씨 쪽으로 밀어젖혔고, 결국 1층으로 추락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창문 밖 외부 창틀에 B 씨가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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