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금 대안 제도' 제안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는 법안"

1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의원실제공. 재판매 및 DB제공)2025.12.1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당하게 일한 임금조차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수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금 대안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출국 대상 외국인을 반드시 구금할 필요는 없다"며 "거주지 신고와 정기적 보고 의무를 부과하면 당국은 효율적으로 체류를 관리하고, 이주노동자는 절차를 통해 빠르게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금 중심의 현행 시스템은 임금 포기와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미 구금 대안을 폭넓게 채택해 시행하고 있고, 유엔 역시 지속해서 우리 정부에 도입을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법안"이라며 "과거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광부·간호사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임금체불과 강제 추방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