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학교 공무원 숨진 지 1년…불합리한 근무 여건 여전히 존재"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순직인정과 노동환경 개선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1년 전 사망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순직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1년 전 사망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순직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사망한 직원에 대해 순직 인정을 해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이 떠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아직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승진제도와 학교 근무평정권자의 재량권 남용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먼저 떠난 우리 동료의 아픔이 단순히 혼자만의 것이 아닌 교육 현장의 상황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유족들의 마음 속 응어리를 달래기 위해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때와 같이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순직 처리를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또 행정직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과도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년 차 교육공무원인 A씨(8급)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자택에서는 고인이 쓴 유서도 발견됐다.

또 고인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20여개의 음성녹음 파일도 확인됐다. 유서와 녹음파일에는 행정실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힘들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상급자인 B씨는 중징계, 해당학교 교장은 경징계, 교감은 불문경고 징계를 각각 받았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