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익금 유용'…협동 조합 관계자 송치

익산경찰서 전경.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협동 조합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협동 조합 관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시 소유 직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사업 수익금을 행정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지난 9월 익산시 진정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조합은 수년간 운영 수익과 결산 잉여금을 위탁자인 익산시와 협의하지 않고 출자조합원에게 배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 수개월간 사업 수익금을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 중도금으로 사용하는 등 익산시와 맺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익산시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