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서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업체 대표 집유

골재분리기 덮개 설치 안하고 장비 운전 정지 안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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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안전 조치 소홀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레미콘업체 대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오후 1시52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 씨(당시 54)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고는 B 씨가 콘크리트 선별 골재분리기에 남아 있던 고착물을 제거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작업 현장에는 골재분리기의 덮개 등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 당시 해당 장비의 운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