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역주행' 운전자 끝내 숨져…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 문채연 기자
(정읍=뉴스1) 문채연 기자 =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20대 운전자가 치료 중 숨졌다.
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던 A 씨(30대)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8분께 정읍시 북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을 몰던 중 마주 오던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는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폭스바겐 차량 동승자 B 씨(20대)가 숨졌고,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 또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A 씨가 치료 중 숨지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치료 중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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