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대표 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농어촌 빈집 철거 및 정비 예산 대폭 확대 이끌어
"특별법, 농어촌 공간 재편 출발점 될 것"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농어촌 빈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 특별법안(대안)은 윤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빈집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론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은행을 설치·운영해 빈집의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 뿐만 아니라 관리·활용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특별법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공간 재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하루빨리 농어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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