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서 근로자 추락사' 도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추락방지 설비 갖추지 않고 기본장비도 지급 안 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안전조치 소홀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급업체 대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 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명한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오전 8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 지붕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고는 근로자 B 씨(당시 47)가 지붕 위를 걷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B 씨는 공사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전선을 가져다 놓기 위해 약 7m 높이의 지붕 위를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견고한 덮개 등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B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기본적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안전에 대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형사 공탁한 점과 이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당심에서 추가 공탁을 했지만, 유족들이 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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