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실은 감시 아닌 신뢰의 공간…몰래 녹음, 허용 안 돼"

김예지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김예지 의원이 최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등 4개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전북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4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핵심골자다.

하지만 전북교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교실 내 대화를 제3자가 마음대로 녹음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면서 "이는 교육 붕괴를 초래할 악법이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법원은 지난 2024년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판시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확인한 원칙을 입법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 안정성과 법적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유형이 93~95%가 '무고'로 종결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있다"며 "모호한 기준은 오히려 무고성 신고를 더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와 약자 보호라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실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육을 파괴할 뿐이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상담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의 공간이 돼야 한다. 교실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을 허용하면 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