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무죄…"절도 고의 단정 어려워"

절도 혐의…1심 벌금 5만원 → 2심 무죄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중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직원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탁송기사들은 허락 없이는 냉장고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근무 형태와 실제 이용 실태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