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논란…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최경식 시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 장수인 기자
(남원=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전북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남원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현재 경찰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그럼에도 A씨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남원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결정을 취소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도 A 씨 등 인사 부서 관련자 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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