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공소장 변경…상습 학대 추가
검찰 "신체적·정서적 학대 반복"…재판부 "상습성 인정 여지 있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1심 징역 22년…다음 재판 12월10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의붓아들(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에 대해 아동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A 씨의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도 함께 제출했고, 대부분은 1심에서 이미 제출·조사된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입증취지가 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자료인데 상습성 입증을 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을 전제로 할 때 학대의 상습성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숨진 B 군의 친형과 친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며 숨진 B 군의 친형 C 군과 친모 D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A 씨의 학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4회로 늘리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또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친모 D 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아들이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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